확실히 문과성향인지, 아니면 CBE를 사랑하는 건지...

F4는 한시간만에 풀고 80%가 또 안되는 점수... 항상 한문제....-.-;;;


F5는 60%대 초반 F6는 60%대 후반 받았어요...

OBU를 생각하면 좀 아쉬운 점수들...ㅜ


시험은 F5, F6 Paper 보고, F4 CBE 예약을 2주 후로 잡아서 봤어요.

 

공부는 늘어지게 하면 능률이 안된다는 주의라서, 수업을 모두 들은 후에 단기 공부 집중 모드로 공부했어요.

 

F1, F2, F3, F4는 CBE라서 2주만 딱 집중!!해서 공부해서 전부 통과했고,

F5랑 F6은 revision class 끝나고 시험 전까지 하루는, 오전 F5, 오후 F6, 다음날은 오전 F6, 오후 F5 이런 순으로 공부했는데...

F5는 6월까지는 CBE로 전환될 거 같고, F6는 이번에 떨어지면 부분부분 바뀌는 세법들을 다시 공부해야해서...-.-

F6를 더 신경써서 했더니 결과도 F6가 더 잘 나오네요...

 

F4는 CBE라서 모두 객관식이라 문제를 보고 답을 고를 수 있게 기본 개념 이해 + BPP Revision kit 요걸 중점적으로 봤어요. Revision kit 한 번 다 풀고 틀린 문제 다시 확인하고 답 외우기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노트 읽으면서 중요한 것만 정리했는데... 워드로 16페이지나 되었다는...ㄷㄷㄷ 판례는 읽어보려고 했으나... 게으름으로 인하여 읽지 못했지만... 다행히 안 읽어도 기본 개념을 이해하면 다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어요...

아주 많이 쉬워졌다는 느낌.... 12월 pass rate가 70%면 말 다한 거죠....^^;;;

 

F5는 제가 다니는 LS**에서는 계산을 중심으로 가르쳐줬어요. F2도 계산을 중심으로 가르쳐주길래 그거 중심으로 공부했는데, 계산보다는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학교.... 뭔지... 진심...짜증...-.-;; F5도 그럴 거 같아서 계산은 기본으로 하고 기본 개념 + 응용하여 쓸 수 있는 문제 연습을 좀 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책상에 앉아서 멍때리느라...-.-;;;) 답지 읽고, 써보고 해서 답을 쓰는 요령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둔 거 같아요.

이것도 학교 책보다는 BPP Revision kit을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다행히 BPP 문제들과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통과할 수 있었네요.... BPP에서 책 세일한다고 이메일 왔을 때 사길 아주 잘했다는....^^

 

F6는 시험 유형이 그대로라서 그냥 학교 책만 가지고 공부했어요. 그런데 저는 수업이 일찍 시작해서 개정되지 않은 책을 받았다는 사소(하지만 큰)한 문제가 있는 걸 제외하고는 학교책으로 공부할만 했어요. 어차피 외워야하는 거라서 기본 세금 계산 유형을 노트에 정리하고(전 학교에서 주는 Pass card 말고 제가 다시 요약 정리 노트 항상 만들어요. 작게 접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 있게... 이걸 시험 직전 막판에 한 번 다시 보고 시험장 들어가요...)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봤어요. 이번 F6 시험이 IHT는 평이하게 나온 반면에 문제 1, 2가 읽고 Proforma 만들어서 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닌 응용 문제라서.... 확실히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게 그나마 도움이 된 거 같아요. 문제는 5문제 다 건드렸어요...^^;;;

 

점수가 잘 나온 건 아니지만, 제 소소한 목표가 등록한 시험은 다 패스하자!!! 돈 아깝고, 시간 아깝다!!! 주의라서 대략 만족은 해요...^^;;; 다음 시험은 결과가 잘 나와 OBU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ㅜ

 

ACCA 공부하는 모든 분들 화이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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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014 session: ACCA Qualification and Foundation level paper pass rates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

 

Fundamental Knowledge exams

  • F1, Accountant in Business, 83%
  • F2, Management Accounting, 58%
  • F3, Financial Accounting, 59%


Fundamental Skills exams

  • F4, Corporate and Business Law, 70%
  • F5, Performance Management, 44%
  • F6, Taxation, 43%
  • F7, Financial Reporting, 43%
  • F8, Audit and Assurance, 45%
  • F9, Financial Management,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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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용건만 간단히 2015. 2. 21. 07:28
ACCA F4를 공부하다보면 라틴어가 몇 개 나오는데....
영어단어도 귀찮은데 라틴어까지....-.-
얼마 안되어서 정리해봤어요...^^
공부하는데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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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pari delicto
   (in equal fault)
    (법률)(두 당사자가) 똑같이 잘못을 범한, 똑같이 과실이 있는, 똑같이 문책을 받아야 할(equally culpable or blameworthy).
 

- expressio unius est exclusio alterius

   (the explicit mention of one (thing) is the exclusion of another)

    a principle in statutory construction: when one or more things of a class are expressly mentioned others of the same class are excluded

     ‘한 사례의 명사는 다른 사례의 배제를 뜻한다’라는 의미로 제정법에 구체적인 사례만 나열되어 있고 일반적인 용어가 뒤따르지 아니할 때는 실제로 나열된 사례만을 규정한 것이라는 률이다(http://cafe.naver.com/qlryqjq/10)

 

 

- noscitur a sociis

   (a word is known by the company it keeps)

    (동류로부터 안다) 둘 이상의 용어가 나란히 나열되어 있을 때 해석상 이들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http://cafe.naver.com/qlryqjq/10)

 

 

- Ejusdem Generis

   (Of the same kind)

   제한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문언이 예문 또는 예시조항(Express Condition)과 함께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 예시조항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더라고 하더라도 명기되어 있는 사항과 종류나 성격 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그 예시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이다.

[출처] 클레임에 자주 언급되는 원칙들|작성자 클레이먼트(http://blog.naver.com/songhunk71/80103746594)

 

 

- Mens Rea

   (criminal intent)

    범죄의 정신적인 요소

 

 

- novus actus interveniens

   (new act intervening)

    새로운 행위가 중간에 끼어 들어 일련의 인과 관계가 끊어짐

 

 

- volenti non fit injuria

   (to a willing person, injury is not done)

    동의했으면 피해 없음

  

 

- res ipsa loquitur

   (the thing itself speaks)

     과실 추정칙(推定則)

     원고의 손해발생이 피고의 과실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경우 피고의 반증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피고의 주의의무의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원칙이다. 이는 피고의 과실입증이 어려운 경우 원고의 피해가 발생했을때 과실유무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넘기는 원리이다.(http://ko.wikipedia.org/wiki/%EC%82%AC%EC%8B%A4%EC%B6%94%EC%A0%95%EC%9D%98_%EC%9B%90%EC%B9%99)

  

 

- orbiter dicta

   (by the way)

    판사의 부수적 의견

 

 

- ratio decidendi

   (the rationale for the decision)

    판결 이유

 

 

- per incuriam

   (through lack of care)

    (재판관 등의) 부주의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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